"청약통장 바꾸면 수방사·인천계양 등 청약 못 해"

입력 2024-10-13 16:25
수정 2024-10-13 18:00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14일부터 청약을 받는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공공주택과 17일부터 청약이 진행되는 인천 계양지구 A2 블록 공공주택 등을 청약할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 사이트는 13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문구의 팝업창을 띄웠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청약통장을 전환한 경우, 순위 확인이 불가해 추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다. 수방사 부지와 인천 계양 A2 공공주택 분양은 지난달 30일 모집공고가 나왔다.


앞서 정부는 이달 1일부터 그동안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그러면서 기존 청약통장의 순위와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청약통장을 전환하면 해당 단지는 청약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모집공고일’은 청약의 기준이 되는 원칙이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모집공고일 기준을 청약통장 전환 때도 적용해야 하는지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기준은 ‘청약 자격을 따지는 거주지, 자산, 소득 상태 등’을 모집공고일 이후 바꿔 청약하는 사람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 기존 청약저축을 통해 이미 자격을 갖춘 사람도 모집공고일 이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자격을 박탈당한다.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공주택뿐만이 아니다. 수요자들의 관심이 큰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는 모집공고일이 지난 11일이다. 따라서 이날 이후에 청약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오는 21일부터 진행하는 청약에 접수할 수 없다.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읽지 못하고, 청약통장을 바꾸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시스템 수정 등을 통해 청약통장 전환 때는 기존 자격을 모두 인정해주면 해결될 문제"라며 "예비 청약자들의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