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에 치킨전용유 '마진 0원' 갑질…교촌, 과징금 2억8000만원

입력 2024-10-13 13:16
수정 2024-10-13 13:17

협력사의 치킨 전용 기름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교촌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시기 치킨 전용유의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연간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 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공정위는 교촌의 이 같은 행위는 해당 기간 동안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이 급감한 반면 교촌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는 점에서 협력사들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치킨 가맹사업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