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층간소음 흉기난동’ 현장 이탈 경찰 해임 확정

입력 2024-10-12 19:44
수정 2024-10-12 19:45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서 부실 대응해 해임된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직 경찰관(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 순경 B씨와 출동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현장을 이탈했다. 결국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는 징역 22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해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ㅇ?ㅆ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B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은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인천지법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