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부친 현혹해 56억 가로챘다"…아들 고소

입력 2024-10-12 13:36
수정 2024-10-12 13:37


80대 자산가와 결혼한 60대 여성이 수십억원을 가로챘다는 주장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한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에게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남편 B(89·사망)씨의 은행 계좌에서 모두 56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이 제기됐다. B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 4월 말 A씨와 재혼했지만, 2개월 뒤인 지난 7월 초 지병으로 숨졌다.

B씨는 숨지기 전 "자식이 아닌 아내 A씨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 영상을 남겼다. 이에 B씨의 아들은 "A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씨와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며 혐의 입증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