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생중계한 BJ, 200명 넘게 시청했지만 신고는 '0'

입력 2024-10-12 08:06
수정 2024-10-12 08:07


30대 남성 BJ가 의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9일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김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최근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 중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다. 이 여성은 수면제 계열의 약물을 먹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방송에는 당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속해 있었지만,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피해 여성은 누군가로부터 "성폭행당하는 장면이 인터넷 방송으로 나갔으니 경찰에 신고하라"며 "전혀 기억을 못 하는 거 같아 연락드린다"는 메시지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가 김씨임이 확인됐고, 범행 수일 전에도 해당 플랫폼을 통해 다른 여성을 상대로 비슷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추가 혐의도 드러났다.

다만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당시 사건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영상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영상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