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명·국민의힘 4명…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24-10-11 17:27
수정 2024-10-11 17:28

검찰이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1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10일 만료되면서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조지연·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 4명, 더불어민주당에서 안도걸·신영대·허종식·신정훈·이병진·이상식·양문석·김문수·정동영·정준호 의원 등 10명이 기소됐다. 이외에 국민의힘 신성범·김형동, 민주당 송옥주·신영대 의원 등 4명에 대한 수사는 이어갈 예정이다. 공범이 기소되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됐기 때문이다.

기소된 의원 14명의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6명) △금품선거(3명) △경선운동방법 위반(1명) △여론조사 공표 금지(1명) △여론조사 거짓 응답(1명) △확성장치 사용(1명) △호별 방문(1명) 등이다.

조국혁신당은 입건 인원 6명이 모두 불기소됐고, 개혁신당은 6명이 입건돼 낙선자 4명이 기소됐다.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의원의 기소 여부가 관심을 모았으나 검찰 결정으로 리스크를 벗게 됐다.

선거법 사건 선고는 1심은 기소된 지 6개월 이내,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사문화되면서 21대 총선에서도 기소된 의원 27명 중 황운하·임종성·이은주 의원 등 상당수가 4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최근 선거법 규정대로 1년 이내에 끝내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

정치권에서는 기소된 의원 지역구를 중심으로 22대 총선 낙선자들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여권 한 관계자는 “3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만큼 언제든 재·보궐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인사가 많다”고 전했다.

장서우/설지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