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내부 제보로 입수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증거를 공개한 가운데,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하이브 산하 레이블)이 반박에 나섰다.
빌리프랩은 11일 "아일릿이 뉴진스의 기획안을 표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의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내부 직원은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고, 아일릿의 기획안이 뉴진스의 기획안과 똑같다고 제보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민 전 대표 쪽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하이브 내부 제보자의 문자 메시지와 녹취록이 담겨 있다. 이 제보자는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 관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어도어 관계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지는 통화 녹취록에는 "저는 사실은 진짜 그럴 줄 몰랐다. 너무 당연하지 않냐. 그거를 똑같이 만들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하기는 했는데"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문서를) 공유해달라고 했냐는 질문에 "네네 맞다"고 답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 빌리프랩은 기획안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시점이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가 확정된 이후라며 표절이 아니라는 입장을 낸 것이다.
한편 양측은 이날 심문에서 서로를 향해 "배신"이라는 단어를 꺼내며 대립을 이어갔다.
민 전 대표 측은 2년 만에 매출액 1102억원, 영업이익 335억원 등 1조원에 이르는 가치를 이끌어낸 성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 측이 당초 약속과 달리 먼저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배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이모 부대표에게 지시해 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하고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님을 이용해 여론전을 벌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 "민 전 대표는 어도어를 탈취하기 위해 전문가를 영입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 자신은 상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치밀하게 계산된 현실적 접근으로, 근본적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