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대 뇌물 받았다"…前 인민은행 부행장 사형 '집유'

입력 2024-10-11 14:24
수정 2024-10-11 14:24

700억원대의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이페이(范一飛) 전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이 사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 황강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판 전 부행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정치 권리 박탈과 전 재산 몰수 처분도 내렸다.

사형 집행유예란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다.

판결문에 따르면 판 전 부행장은 1993~2022년 중국 건설은행 재무회계부 총경리, 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 부총경리, 인민은행 부행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대출 융자, 프로젝트 계약 등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해 편의를 봐준 대가로 불법 재산(뇌물)을 취득했다. 뇌물 액수는 3억8600만위안(약 736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액이 매우 크고 죄질이 엄중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뇌물 수수 사실을 자백하고 죄를 뉘우치고 뇌물을 적극적으로 반환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963년생인 판 전 부행장은 중국 국유은행인 건설 은행에서 주로 근무해 온 경제 관료다. 지난 2015년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부행장으로 발탁됐으며, 왕치산 전 국가부주석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11월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의 조사 대상에 오른 판 전 부행장은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10년째 진행 중인 반부패 캠페인 과정에서 체포된 인사 중 인민은행 출신으로는 최고위급으로 꼽힌다.

앞선 3월 말 시 주석은 공산당 지도부 회의에서 "부패가 번식할 수 있는 토양과 조건을 단호하게 제거해야 한다"며 올해도 고강도 반부패 사정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