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박준용)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을 받는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범행 날짜가 하루에 그쳤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2000만 원에 합의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 씨는 지난 2022년 8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서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0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입건된 바 있다.
한편, 서준원 씨는 고교 최고 투수에게 주는 최동원상을 받고 사이드암 투수로 시속 150km대 빠른 공을 던져 '롯데의 미래'로 불렸지만 이번 사건으로 프로야구협회에서 제명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