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해오다 지난 5월 숨진 고(故) 정슬기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10일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정씨 배우자는 이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신이 신청한 유족급여에 대한 승인 통지를 받았다.
정씨의 유족은 높은 강도의 육체적 업무와 정신적 부담, 누적된 과로 탓에 정씨가 사망했다며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쿠팡 퀵플렉스 기사로 일해온 고인은 지난 5월 28일 오후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병원에서 밝힌 사인은 심실세동과 심근경색 의증으로, 대표적 과로사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이라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고인은 평소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하루 약 10시간 30분, 주 6일 근무해 주 평균 노동시간은 63시간(야간근무 30% 할증 시 77시간)이었다.
대책위는 "고인의 산업재해 인정은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과로사를 유발했다는 의미"라며 "쿠팡은 지금 즉시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대책위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팡CLS 직원은 카톡에서 "슬기님 6시전에는 끝나실까요. ○○님(동료 배송기사) 어마어마하게 남았네요"라고 하자 고인은 "최대한 하고 있어요. 아파트라 빨리 안되네요"라고 답하고, 이에 또 직원이 "네 부탁드립니다 달려주십쇼 ㅠ"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고 답한다.
당시 회견에 참여한 고인의 아버지 정금석 씨는 "제 아들은 무릎이 닳아서 없어질 것 같다고 호소했다. 자신이 '개 같이 일하고 있다'고 표현한 아들을 생각하면 아비는 가슴이 찢어진다"며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지 않는 기업의 횡포가 제 아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쿠팡 측은 "택배 기사의 업무 시간과 업무량은 배송업체와 기사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며 "쿠팡CLS는 택배 기사의 업무가 과도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주 작업 일수와 작업 시간에 따라 관리해 줄 것을 배송업체에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