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테무도 국내 매출 공개할까…김병환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검토"

입력 2024-10-10 15:21
수정 2024-10-10 18:59


금융감독당국이 법인 형태가 유한책임회사인 기업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때문에 외부회계감사와 경영실적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한 외국계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유한책임회사 전환을 '꼼수'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데에는 외부감사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의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신(新)외부감사법(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도입 이후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기업들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2019년 말 109개였던 외국계 유한책임회사 수는 지난 8월 기준 201개로 84.4% 늘었다. 아마존웹서비시즈(AWS)코리아, 록시땅코리아, 애플이엔씨 등이 각각 유한책임회사로 조직형태를 변경했다. 이베이코리아, 아디다스코리아,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등은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했다.

김 의원은 "외국계 회사의 한국 현지 법인의 유한책임회사 변경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최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과 위메프) 사태 주범 큐텐코리아도 처음부터 유한책임회사로 출발했고, 국내에 진출한 중국계 C커머스업체 테무도 국내 법인은 유한책임회사 형태"라고 했다.

이어 "외국계 기업의 한국 현지법인이 이같은 조직형태를 쓰는 것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을 통해 해외로 빼돌리기가 용이하고, 해외 본사에 로얄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자산이나 매출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자산이나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외감법은 자산이나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으로 포함한다. 반면 유한책임회사는 이같은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외부에선 유한책임회사의 매출 등 실적조차 확인할 수 없는 구조다. 유한책임회사는 정부가 자유로운 청년 벤처기업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소규모 기업을 위한 제도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