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전관예우 의혹 부인' 박은정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입력 2024-10-10 09:26
수정 2024-10-10 09:27

지난 4.10 총선 당시 불거진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소속)은 지난 총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박 의원이 배우자인 이종근(54·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논란을 부인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박 후보는 지난 총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부부재산으로 총 49억8200만원을 신고했다. 이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신고된 8억7500만에서 약 41억원 재산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전관예우를 받아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친문재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라며 정면 반박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