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신도 성폭행 방조' JMS 2인자 김지선 징역 7년 확정

입력 2024-10-08 10:22
수정 2024-10-08 11:37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2인자 김지선(가명 정조은)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준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8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JMS 여성 간부 3명도 각각 징역 3년에서 집행유예가, 정씨의 수행비서를 지내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2명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씨 등은 이른바 '신앙 스타'로 불린 JMS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선발해 정씨에게 연결해주는 등 JMS에서 벌어진 정명석의 성범죄에 적극 가담하고 이를 방조·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명석을 메시아라고 인식하도록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 대한 정명석의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고, 이 범행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선교회 2인자 자리를 노려 자신의 지시로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감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