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재산분할 결정타 '노태우 비자금' 국감장 달군다…노소영은 '연락두절'

입력 2024-10-07 16:32
수정 2024-10-07 16:36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고의로 회피한다는 의혹이 7일 법사위에서 제기됐다.

앞서 법사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 관장 남매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를 각각 8일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 탈세 의혹, 노 전 대통령 세금 누락 혐의 등과 관련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법사위에 따르면 노 관장 남매는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휴대전화를 꺼두는 등 국회의 연락을 일절 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옥숙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이들이 아무 회신 없이 오는 8일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의결을 통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는 25일 종합감사 때까지도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에서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이 과거 SK그룹 성장에 이바지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김 여사가 '선경 300억' 등이라고 쓴 비자금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은 2심 법원은 지난 5월 말 판결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선경 300억원'이라고 적힌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이런 판단의 주요 근거로 작용한 것이다.

이 메모는 이혼 소송에서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정치권 등에서 비자금을 환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검찰 수사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날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서울중앙지검에 노 관장과 김 여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범죄수익은닉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의 죄를 저질렀다며 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