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제재안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앞서 검토하는 안건소위원회의 심사에만 수개월씩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7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감원이 금융위 안건소위에 올린 안건은 총 908건으로 집계됐다. 최초 부의일로부터 처리까지 100일 이상 기간이 소요된 안건이 32건으로 나타났다. 200일 이상 걸린 안건도 총 1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 안건의 경우 처리 완료까지 956일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건과 관련해서는 처리까지 252일이 걸렸다. 금융위는 라임·옵티머스 등 대형 금융사고 제재안을 처리하면서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느라 사안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외부에서 지연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안건소위의 구성원은 4명(금융위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명,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불과하고 회의 내용은 사실상 비공개다. 회의록 작성이 의무화됐지만 금융위는 국회 요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