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지인에게 성폭행…4살 지능 된 20대 여성 사연에 '공분'

입력 2024-10-07 11:43
수정 2024-10-07 13:07

어릴 때부터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던 아버지의 지인으로부터 성폭행당한 충격으로 정신연령이 4살이 됐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20대 여성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4살이 된 24살-흩어진 증언과 다이어리'라는 제목으로 승무원 취업을 꿈꾸던 대학 졸업생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를 성폭행한 아버지의 지인 50대 남성 B씨는 강간치사,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21년 11월 충남 논산시에서 A씨를 5차례 성폭행하고 그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가족에 따르면 A씨는 어릴 때 부 터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던 아버지의 후배 B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 당시 집에 놀러 온 B씨는 피곤하다며 잠시 쉬어가겠다 했고 A씨를 방으로 데려갔다.

A씨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 이상 증세를 보이자 A씨의 어머니는 자초지종을 물었고 A씨는 자신이 지금까지 B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날도 성추행당했다고 말했다.

A씨 부모는 곧바로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 아버지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추궁했으나 B씨는 "죄송하다. 합의하에 모텔에 갔지만,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날 이후 A씨는 부모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상태가 나빠졌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4살 수준으로 인지능력이 퇴행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결국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A씨는 지속적인 치료와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상태가 호전되는 듯했으나, 지난해 6월 마트에서 우연히 B씨와 마주친 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두 달 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씨가 사망하자 B씨는 돌변해 "A씨의 사망은 부모 때문" "A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고, B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사건이 있기 전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내용을 언급하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 사망으로 검찰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검찰은 A씨의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부모가 녹음한 파일, 유품 정리 과정에서 나온 A씨의 일기장과 자필 메모 등이 발견되자 수사를 재개했고 결국 B씨를 법정에 세웠다.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의무기록, 상담일지 등도 확보해 B씨의 범죄 사실을 밝혀냈고, B씨를 지난 6월 28일 강간치상, 강제추행 치상,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또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방송에 따르면 B씨는 A씨 가족과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 B씨는 자신이 A씨를 강제로 모텔로 데려갔거나, 강압적으로 성행위가 이뤄진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A씨가 과거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을 내세우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