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교통사고로 기저질환이 악화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경기 파주의 한 컨트리클럽에서 라커룸·사우나 관리, 청소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9년 3월 오전 4시37분께 출근길에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와 뇌출혈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단은 A씨의 뇌출혈이 교통사고와 무관한 자발성 뇌내출혈이며, 사고 이전에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의 업무 부담이 크지 않고, 고혈압 등 기저질환 치료 이력을 근거로 들었다.
김 판사는 “교통사고가 원고의 기저질환에 겹쳐 뇌출혈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A씨의 의식 상태가 명료했던 점을 들어 뇌출혈이 사고에 선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급박한 상황에서 상당한 놀람과 긴장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고, 기저질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