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최대 5조5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는 대조적인 행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에 따른 것으로 “통신사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통신 3사에 담합 혐의로 총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발송했다.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다음달 통신 3사를 대상으로 의견 청취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회사별 부과 금액은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휴대폰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내세우고 있다.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은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으로 구분된다.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마련된다.
공정위는 세 회사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고 봤다. 반면 방통위와 통신사는 2014년 10월 시행한 단말기유통법 기반의 행정지도였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이후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추라고 행정지도를 해왔다. 통신 3사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번호이동시스템을 활용해 번호이동 건수를 20~30분 간격으로 공유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통신 3사의 담합 의혹을 조사해왔다. 방통위는 올 2월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은 담합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제재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방통위의 파행 운영이 계속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위원장 탄핵과 선임 반복, 방송 관련 국회 자료 요청 압박 등으로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라며 “방통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방통위 업무 수행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공정위가 사후 평가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이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