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들의 무단 휴업에 골머리를 앓는 서울시가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매일 시내 택시 10대 중 4대가 ‘개점휴업’인 상황을 해소해 택시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택시업계는 “운행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개인택시에 대한 무단휴업 기준을 ‘6개월 연속 매월 5일 이하 운행’에서 ‘3개월 연속 매월 5일 이하 운행’으로 강화하고 매 분기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 결과 무단 휴업 적발 시 1차 처분은 사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2차 처분은 사업정지 60일에 과징금 360만원, 세 차례 적발되면 택시면허가 박탈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신고 휴업이 늘어날 경우 택시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며 “질병 등 확실한 사유가 있는 사례를 제외하곤 하루라도 더 운행하라는 게 시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기사들이 신고하지 않고 휴업해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꼼수 휴업’이 만연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지난해 시내 택시면허 대수(법인 택시 포함) 7만1760대 가운데 하루 평균 운행 대수는 4만1095대로 운행률이 57.27%에 그쳤다. 지난해 11월 기준 심야(오후 10시~새벽 2시) 서울 지역 시간당 운행 대수는 2만480대로 코로나 직전인 2019년 11월 운행 대수(2만6566대)와 비교하면 시간당 6086대가 적다.
개인택시가 휴업하려면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택시 기사가 미신고 휴업을 하고, 1주일 이상 쉴 때도 많다는 지적이다. 이는 개인택시 사업자 중 생계형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은퇴 후 면허를 구입한 뒤 소일거리로 영업하는 기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A씨(62)는 “정년퇴임을 했고 노후 대책은 마련했지만, 조금이나마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개인택시 영업을 시작했다”며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땐 1주일씩 휴일을 갖기도 한다”고 말했다.
‘꼼수 휴업’이라는 지적에도 기사들 사이에서는 섣불리 휴업을 신청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나온다. 서울시개인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휴업 시 쉬는 기간 대리로 운전할 기사를 구하거나 면허를 반납해야 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대안이 없어 미신고 휴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