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 (울산 중구·산자중기위 )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생산인구 감소, 수도권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 지역상권의 쇠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망 소상공인들이 밀집된 상권이 지역 대표브랜드가 되어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역상권 지원제도는 활성화구역 지정 , 지원사업 보조 등에 머물러 있어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과 재원 유입에 한계가 있어 지역소멸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상권을 육성하는데 제한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박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민간의 전문성 있는 상권기획자가 지역상권을 발굴 · 기획하고 , 지역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상권발전기금’ 과 ‘상권투자조합’ 제도 등을 도입해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박성민 의원은 “지역상권이 개발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면서 , “개정안을 통해 전문성 있는 민간의 혁신자원이 지역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