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딸 다혜씨, ‘광주형 일자리 1호차’ 캐스퍼 타고 음주운전

입력 2024-10-06 17:23
수정 2024-10-06 17:39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차량이 과거 문 전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 1호 차량'으로 언급하며 온라인 사전 구매를 했던 '캐스퍼' 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디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다혜씨는 전날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현장 영상을 보면 일방통행 도로에서 녹색 SUV 차량이 앞차가 출발하는데도 뒤따라가지 않고 한동안 멈춰 있는 모습을 보였다. 우회전 차로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회전 하는 모습도 담겼다. 좌회전 주행 신호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혜씨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맞은편 차량들이 다혜씨 차를 피해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후 다혜씨의 차량은 진로를 변경하려다 뒤따라오던 택시의 옆면과 충돌했다.

사고 당시 다혜씨가 몰던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0월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인수한 캐스퍼 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차량은 지난 4월 다혜씨에게 양도됐다.

다만 다혜씨가 이 차량을 넘겨받은 뒤 지난 8월 제주 한 경찰서에서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차량 압류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7일 다혜씨를 소환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