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로 194억 유용…하이소닉 전 대표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4-10-06 11:05
수정 2024-10-06 11:06


해외공장을 증설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자금를 모아 경영권 방어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소닉 전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류모 전 하이소닉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류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후 이 가운데 194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회사는 베트남 공장 증설을 위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공시했으나 경영권 분쟁 상대였던 최대주주의 지분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류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실적 악화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회사를 급매하는 과정에서 새 경영진이 된 인수자 A씨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류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충분한 자금이 없음에도 허위 공시, 보고 의무 불이행 등 일반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해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2심도 류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경영권을 확보한 것 이외에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