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서울의 근무지를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두 명이 4일 부산에서 검거됐다.
법무부 산하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서울 역삼동 숙소에서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사건 발생 직후 각 지역 관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이들은 이 숙박업소에 불법으로 취업한 상태였다고 한다.
법무부는 “관련 법에 따라 조사한 후 강제 퇴거할 예정”이라고 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규정된 강제 퇴거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허가받은 곳에만 취업이 허용된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이탈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계당국의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서우/최해련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