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국회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당론으로 부결·폐기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러한 방침을 확정했다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의총 모두발언에서 "두 개의 특검법 모두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라며 "지역화폐법은 정부가 가진 예산편성권을 나눠서 가지고, 더 나아가 지자체의 자율적인 정책 결정 권한도 침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온갖 입법 폭주 목적이 '이재명 구하기'와 정권 퇴진에 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가 거대 야당 폭거에 맞서 싸우는 건 헌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우리 108명 의원들은 나라를 지키는 이 대열에 한치 흔들림 없이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