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여사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명백한 사안"

입력 2024-10-03 14:08
수정 2024-10-03 14:08

대통령실은 3일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관해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날 오후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전날 검찰이 최재영 목사 몰카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건네며 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것을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돼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부부,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서울의소리 직원 이 모 씨 등 총 5명을 모두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