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보려고 비행기 탔다가 "내려주세요"…황당한 사생팬

입력 2024-10-02 08:49
수정 2024-10-02 09:39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이륙 직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자발적 하기(下機)' 사례가 지난 5년 8개월간 3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공항에서 발생한 하기 사례는 총 2965건이었다.

이 가운데 자발적 하기가 전체 85.9%에 해당하는 2548건이 자발적 하기였다. 기체 결함, 지연, 운항 취소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하기는 417건에 불과했다.

자발적 하기는 2019년 401건에서 2020년 코로나 사태 여파로 252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항공편 운항이 재개된 2021년 417건 이후로 2022년 542건, 2023년 523건 등 매해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는 8월까지 이미 413건이 발생했다.

자발적 하기 사유로는 '건강상 문제'가 54.9%에 해당하는 13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정 변경' 273건과 '가족·지인 사망' 42건 등 납득이 가는 사유도 있었으나, '단순 심경 변화'로 인한 하기도 389건이었다.

심경 변화 원인으로 물품 분실, 동행자와의 다툼, 요금 불만 등 긴급 사안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극성 사생팬이 연예인을 보기 위해 비행기 표를 끊고 탔다가 이륙 직전에 내려달라고 하는 사례도 있었다.

승객이 이륙 전에 내릴 경우 항공보안법에 따라 항공사는 공항 당국에 이 상황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공항테러보안대책협의회 판단에 따라 기내 전면 재검색 등 필요한 보안 조처를 해야 한다.

더불어 기내 전면 재검색을 하는 경우 모든 승객이 기내에서 내리고 휴대·위탁 수하물도 모두 꺼내야 해 이륙이 1~2시간 이상 지체된다. 지난 7월에도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을 앞둔 김포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 한 명이 갑자기 내리겠다고 요구해 출발이 1시간가량 늦어져 승객 220명이 불편을 겪었다.

염 의원은 "이륙 직전 자발적 하기는 다른 승객과 항공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만큼 사안에 따라서는 승객이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