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더 내라고?"…이통사 '24개월' 약정의 함정

입력 2024-10-02 08:27
수정 2024-10-02 08:39


이동통신사의 선택약정 할인 제도에서 24개월 약정이 12개월 약정과 비교해 혜택은 같은데도 중도 해지 위약금만 더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통 3사의 약정할인 중도 해지금(할인반환금) 내용을 분석한 결과, 24개월 약정의 불이익이 12개월보다 크다고 밝혔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구입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월정액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약정 기간은 12개월과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지난 8월 기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4681만1833명 중 절반을 넘는 2464만7359명이 선택약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2개월과 24개월 모두 요금 할인율은 25%로 동일하다. 하지만 위약금에는 차이가 있었다. 5G·10만원 요금제의 경우 최대 위약금은 12개월 약정이 10만원(계약 이후 6개월)이고, 24개월 약정은 20만원(계약 이후 12개월)이다. 12개월이 지나면 12개월 약정은 계약 기간을 채워 위약금이 없지만, 24개월 약정은 2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약정이 길수록 이통사에 유리한 점을 고려하면 24개월 약정의 혜택을 늘리거나 위약금을 줄이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12개월 약정과 24개월 약정 모두 혜택은 동일한 데 비해 24개월은 중도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훨씬 높게 설계된 만큼, 이용약관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