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안도걸 민주당 의원 기소

입력 2024-10-02 20:49
수정 2024-10-02 20:50

검찰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2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안 의원의 사촌 동생 A씨와 선거사무소 관계자 1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A씨 등과 공모해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 관계인 10명에게 총 2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 운영 법인의 자금 4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당내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 관련한 지지 호소 문자 5만 1346건을 발송하고,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