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야당의 현주소”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그 숫자를 카운팅하고, 당 대표 방탄용 특검 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이냐”고 반문했다.
정 대변인은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악법이 총 24건”이라며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인 재의요구권마저 야당이 법률로 막겠다고 하는데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