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전부 승진 경력 인정" 공무원 인사 법령 개정 추진

입력 2024-10-02 12:46
수정 2024-10-02 12:47
정부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등 25건의 과제를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을 공개했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 중 승진에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기간은 첫째는 최대 1년까지만, 둘째 이후부터는 전체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녀 수와 상관 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을 위한 경력에 포함시켜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육아휴직 수당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는 봉금의 80%를 150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 1~3개월에는 250만원 한도로 봉급의 100%를 지급한다. 4~6개월 휴직시에는 봉급의 100%를 200만원 한도로, 7~12개월 휴직 시에는 봉급의 80%를 160만원 한도로 각각 상향한다.

지역·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공무원의 경우도 출산·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5년)이라도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하루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계획에는 불가피한 초과근무의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인사처는 과제 이행을 위해 공무원임용령 등 7개 법령과 공무원인사운영에관한특례규정 등 3개 예규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