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내년 의대 증원 피할 수 없다면 2026년 감원 보장하라"

입력 2024-09-30 17:51
수정 2024-09-30 18:01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2026년도 감원까지 포함한 논의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3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의사인력 추계 기구에는 '의결기구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들어가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자면서도 내년 증원은 철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의제 제한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명확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불가"라고 한 데 대한 지적이다.

최 대변인은 "2025년도에 초래될 의대 교육의 파탄을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026년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의협은 지금이라도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하지 않나. 그러면 내년도 7500명 교육은 확정"이라며 "내년에 있을 교육 파탄과 의료 시스템 붕괴를 어떻게 할지 답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이 전공의에 대해 사과한 것에 대해 최 대변인은 "충분한 사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의사 악마화에 몰두해온 정부가 전공의에게 미안한 마음을 처음 표현한 것은 긍정적 변화"라고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필수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의협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는 "현 상황에서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발표한 안은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로서 의료계 인사를 과반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자문이 아닌 의결 기구로서 기구 구성과 운영이 철저히 전문가 중심으로 돼야 한다. 그 논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들이 참여하는 게 자문 기구일 뿐이고 그 의견을 보정심에 올려서 최종 의결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최종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의협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6일 정부와 대통령실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라는 통계를 근거로 "의대 증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우리나라가 노르웨이 3회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17.5회라며 의사가 부족하면 가능한 일이냐"고 반박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도 낮다"며 "더 적은 의료비로 더 쉽게 국민 여러분이 더 좋은 의료를 그동안 이용해 오셨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