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韓요청시 딥페이크 즉시 삭제"

입력 2024-09-30 16:56
수정 2024-10-01 00:38
텔레그램이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불법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요청을 하면 즉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아이디와 전화번호까지 확보할 가능성도 생겼다.

방심위는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텔레그램 협력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난 27일 첫 대면 실무 협의에서 텔레그램 측이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며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은 디지털 성범죄 외에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으며 한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도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텔레그램은 전담 직원과 상시로 연락할 수 있는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방심위와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방심위는 28일까지 이어진 두 차례 회의에서 한국 사용자들이 더 안전하고 건전하게 텔레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텔레그램 측에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텔레그램과의 이번 1차 협력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텔레그램 내 불법 정보들이 더욱 신속하게 차단 및 삭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류 위원장은 “앞으로도 불법 유해 정보를 퇴출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은 지난 3일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개설한 후 매일같이 전자 심의를 통해 25일까지 총 148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 삭제를 요청했고 텔레그램이 100%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방심위도 경찰과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인지 및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진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이 향후 공식적인 협력회의 석상에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여서 지켜봐야 하지만 텔레그램이 대한민국의 기관과 대면 회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앞으로 얼마든지 연락 및 회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구교범 기자 gugyobeo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