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가를 자사주 가처분 판결 2일 나올듯

입력 2024-09-30 15:42
수정 2024-10-02 09:26
이 기사는 09월 30일 15:4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다음달 2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쟁의 승패가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갈릴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선 법원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고려아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2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 측과 MBK 연합 측은 이날 정오까지 법원에 서면 자료를 제출했다. 지난 27일 1차 심문기일을 열었던 법원은 서면 자료를 추가로 검토해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늦게라도 결과가 나오길 희망했지만 담당 판사는 자료를 보는데 시간이 걸리는만큼 이날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권 분쟁 상황인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번 경영권 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고려아연은 보유한 순현금 8000억원과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마련한 4000억원 등을 활용해 시장에서 자사주를 사들일 수 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주가가 뛰어 MBK 연합이 추진하는 공개매수가 무산되거나,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백기사와 교환해 의결권을 부활시키면 최 회장은 경영권을 지킬 수 있다.

고려아연 측은 "고려아연은 영풍의 특별관계인이 아니라고 공시했다"며 "별도 매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게 법원에서 강조한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반면 MBK 연합은 "고려아연은 영풍에 속한 계열사로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최 회장이 자사주 가처분 판결을 기다리느라 최종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고려아연 입장에선 자사주 가처분 기각 결정이 2일 오전에 나오길 간절히 희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