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부실 대응 은폐를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