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로보틱스·고려아연 등 39개사 주식 내달 중 의무보유 해제

입력 2024-09-30 14:36
수정 2024-09-30 14:38
30일 한국예탁결제원은 두산로보틱스와 고려아연 등 총 39개사의 주식 2억4232만주가 다음 달 중 의무보유등록 상태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두산로보틱스 2210만주(총 발행 주식의 34.09%), 고려아연 104만5430만주(5.05%) 등 총 4개사의 3548만8728주가 해제된다.

다음 달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두산로보틱스 주식은 회사가 지난해 10월 상장하면서 1년 동안 의무보유등록 한 물량으로, 이 주식 소유자는 최대 주주인 두산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지투파워, 이노스페이스 등 35개사의 2억683만1418만주가 해제된다.

기업별로는 한국비티비(8000만주), 두산로보틱스(2210만주), 케이지에코솔루션(1360만주) 순으로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주식 수가 많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기준 상위 3개사는 레뷰코퍼레이션(67.11%), 지투파워(40.63%), 차백신연구소(39.77%)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