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해 재발급받았는데…보험료 미납으로 계약 해지라니

입력 2024-09-29 17:11
수정 2024-09-30 00:27
김모씨는 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 청구로 납입하던 중 카드를 분실해 새로 발급받았다. 하지만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료가 미납됐다. 보험료 미납 안내와 독촉을 받았지만 납부하지 않아 결국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상해로 수술받은 김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해지 이후 발생한 사고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 부족이나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 자동이체일 전에는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를 교체 발급한 경우엔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미납 안내 및 독촉을 받았다면 일정 기간 내에 미납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 시 14일(보험 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독촉 기간으로 정해 안내한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 일정 기간 내에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부해 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가입 시점의 보험약관에 따라 해지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계약 부활 시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