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입할 때 공동명의가 좋을지 단독명의가 좋을지는 한 번쯤 고민해봤을 주제다. 주택 보유 시 따라오는 세 부담을 단계별로 확인해보자.
우선 주택을 매수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취득세는 주택 취득가액에 대해 가구별로 합산한 주택 보유 수로 세율을 판단해 계산한 후 물건별 소유 지분에 부과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무관하다. 부부간 10년에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는 것을 활용해 기존의 단독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세 부담 없이 이전하려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6억원 이내라면 증여세는 없더라도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4%(최대 13.4%)만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매년 6월 1일 자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과세 대상이 된다. 재산세는 주택 물건별 시가표준의 소유 지분에 대해 지자체에서 고지하는데 물건별로 계산한 후에 나눠 고지하므로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전체 세 부담에는 차이가 없다. 재산세 부과 현황에 따라 세무서에서 종부세를 고지하는데 종부세는 공동명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공동명의라면 지분별 공시가격에서 인별로 9억원씩 공제해주며 1가구 1주택 단독명의라면 12억원 공제와 5년 이상 장기보유 및 60세 이상 고령 세액공제를 해준다. 단 1가구 1주택 부부 공동명의라면 9월에 종부세 특례 신청 시(자녀 등과 공동명의는 불가) 단독명의인 것으로 간주해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려면 양도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율은 6~45%(지방세는 양도소득세의 10%)의 8단계 누진세율로 구성돼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소유 지분에 대해 인별로 각자 계산하는 양도세 측면에서는 지분이 나뉘어 있을수록 단독명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구간에 해당한다. 그만큼 세 부담이 작아지므로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