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년 만에 '희소식'…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풀렸다

입력 2024-09-29 12:39
수정 2024-09-29 12:46

앞으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의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 사이트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되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인감증명서다. 면허 신청과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해두고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다.

지난해 기준 인감증명서는 2984만통이 발급됐다. 발급 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발급 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이 있다. 그 외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재산권과 관련 없이 신분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기존에만 해도 모든 인감증명서는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하고자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행사와 관련 없는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서 신청하면 된다. 인감증명서는 바로 발급되며 인쇄해 사용이 가능하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온라인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검증 장치도 도입했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 확인 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 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됐다.

행안부는 온라인 발급 초기 이용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서버 등 정보자원을 증설했다. 정부24 콜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와 관련된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