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판사임용 경력조건 완화, 매우 뜻깊은 일"

입력 2024-09-27 16:09
수정 2024-09-27 16:10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가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조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2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우리 법원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법관 임용을 토대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법률 개정은 법조일원화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재판지연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청, 법관의 업무 부담과 근무 여건 등 우리 사법의 현실을 고려해 적정한 법조경력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4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2명, 기권 12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경력을 내년부터 7년, 2028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순차 확대하려 했던 법조 일원화 제도를 개정한 것이다.

법조 일원화 제도는 충분한 경륜과 능력을 갖춘 이를 법관으로 선발하겠다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젊은 인재의 법관 임용을 막아 법원의 재판 역량을 떨어뜨리고 이른바 '후관 예우'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20년 이상 경력자를 특정 재판 사무를 전담하는 전담 법관으로 뽑도록 하고 10년 미만 경력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재판부를 포함해 재판장을 맡을 수 없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천 처장은 "앞으로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함께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법관을 임용할 수 있도록 법관임용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평생 법관 근무에 적합한 인사제도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이 신속히 개정돼 충분한 재판 인력이 확보됨으로써 당면한 재판지연 문제가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