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모녀 vs 형제', 11월 한번 더 표대결 펼친다

입력 2024-09-27 13:29
수정 2024-09-27 13:35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을 두고 한번 더 표대결이 벌어진다.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오너 일가의 장녀 임주현 부회장이 이사회에 입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사이언스는 27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임시 주주총회를 11월 개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는 신 회장,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3자 연합이 임시 주총을 요청하면서 소집 여부와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임시 주총에는 3자 연합이 제안한 3개 안건이 상정된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 건, 신 회장과 임 부회장의 이사 선임 건, 한미사이언스 측이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안한 감액 배당 건 등이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총 9명이다. 지난 3월 정기 주총에서 표대결을 통해 임종윤·종훈 및 형제측 인사가 대거 선임되면서 5대 4로 형제 측이 유리한 상황이다. 3자 연합은 정관변경과 신규이사 선임을 통해 5대 6으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관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일과 24일자 공시에 따르면 3자 연합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48.13%로 파악된다. 형제 측과 특별관계자 지분은 29.7%다. 만약 정관변경이 되지 않는 채로 신 회장이나 임 부회장이 이사로 선임되면 이사회 구도는 5대 5가 된다. 신규 이사 선임은 주총 출석 의결권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마지막 안건인 감액 배당은 합법적으로 주주가 세금을 내지 않고 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형제 측이 제안했다.

임시 주총 소집을 두고 법적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3자 연합은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소집을 위해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 허가를 신청했다. 임시 주총 소집 재청구에 대해 회사 측이 답변을 하고 있지 않아 법원 허가 신청을 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해당 건의 수원지방법원 심문기일은 내달 2일이다. 이날 한미사이언스가 임시 주총 날짜와 안건을 확정하면서 법원이 3자 연합에 주총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보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영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