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법정 다툼 2라운드를 예고했다. 방통위는 앞서 구글 측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위치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부모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법 위반이라고 봤다. 1심 법원도 자녀 동의가 있어야 했다면서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구글코리아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장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2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4일 만이다.
구글코리아는 1심 판결 직후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구글 패밀리링크의 위치공유 기능을 통해 부모는 자녀의 기기 위치를 확인해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패밀리링크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서비스다. 부모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하는 이 앱을 통해 자녀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방통위는 앞서 구글코리아가 패밀리링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만 14세 미만 자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부모가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위치정보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방통위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위치정보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만 14세 미만 자녀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단, 14세 미만 아동에게서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이 조항을 근거로 과태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는 지난 20일 "위치정보법이 정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개인정보주체인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갈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위치정보법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정한 것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14세 미만 아동이 단독으로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동의를 표시할 경우 위치정보의 오·남용 우려가 존재할 수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에 더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추가로 얻도록 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8세 이하 아동의 경우 현행법상 보호의무자가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는 만큼 생명·신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