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우산을 쓰고 서울 거리를 활보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온라인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경찰 유튜브에 '한밤중 한 남성의 허전한 외출 우산은 챙겼는데 중요한 게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올해 7월 밤 무렵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한 골목길에서 전신 나체 상태를 한 채 우산을 쓰고 돌아다니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 모습을 본 주민들은 "옷을 벗은 남성이 돌아다닌다"라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나체로 동네를 배회 중인 남성을 찾기 위해 구석구석 수색 작전을 펼쳤다.
알몸 상태의 남성은 경찰이 쫓는지도 모른 채 거침없이 이동하고 있었다. 경찰은 목격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예상 경로를 파악해 수색하던 중 도로 중간에 앉아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
남성은 즉시 현장에서 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된 남성은 마약을 복용하거나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