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강제 출국 당하게 됐다

입력 2024-09-26 21:00
수정 2024-09-26 21:05

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두 명이 결국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됐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가사관리사를 직접고용한 가사서비스업체는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에 가사관리사 두 명에 대해 사업장을 이탈했다고 신고했다. 관련 법은 이들처럼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인 외국인 근로자가 무단으로 5영업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해당 사업주에 신고 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이들은 15일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 업체와 시범사업을 공동 운영한 서울시, 고용부와 연락을 끊었다. 3일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한국에서 일한 지 13일 만에 두 명의 이탈이 발생한 것이다. 이들의 복귀 시한은 25일까지였다.

그동안 이 시범사업을 반대해 온 노동계에서는 예견된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잠적한 가사관리사 두 명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국내 생활에 대한 불만을 품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의 임금은 제조업 고용허가제 근로자 보다 낮고 고용 업체는 오후 10시 통금제를 운영해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참여연대 등 31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리핀 출신 이주 가사돌봄노동자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있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개선책을 요구한 바 있다.

잠적한 가사관리사 두 명은 앞으로 1개월 내 강제출국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불응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