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파산때 코인 돌려받는 길 열리나

입력 2024-09-26 17:57
수정 2024-09-27 01:13
정치권이 가상자산거래소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상계(채권·채무 소멸) 및 압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시 예치금이 아닌 가상자산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본지 6월 25일자 A1, 3면 참조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는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 중인 이용자의 예치금(현금)을 보호하고, 예치금의 상계나 압류는 금지된다.

하지만 투자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거래소가 파산하면 코인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투자자가 1000만원을 예치해 500만원어치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면, 거래소는 남은 예치금 500만원을 책임진다. 하지만 투자자의 비트코인은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한다. 예탁결제원을 통해 보호되는 주식과는 차이가 크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예치금과 같이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가상자산 압류 금지 조항이 없어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 시 이용자가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자산을 사업자의 도산(파산·부도) 위험과 법적으로 분리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가상자산은 주식과 같은 투자자산이 아니란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이날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도 “여전히 국내 가상자산 규제의 정책적 유연성이 부족해 상품 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서 사업자의 어려움이 있다”는 CEO들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업계 CEO들은 법인 실명 계좌 발급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해 국제적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2단계 법안의 제정 방향 등을 유관기관과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