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보내셨나요?" 질문에 "Run"…상습 사기범 구속

입력 2024-09-26 00:04
수정 2024-09-26 00:05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30대가 구속됐다.

강원 인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선풍기, 소설책, 프로야구 입장권, 이어폰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64명으로부터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같은 수법의 범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잠적하고는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피 기간에도 범행을 반복했다. 그는 실제 물건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물건 사진과 택배 배송 사진을 보내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돈만 가로채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출금 정지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입금을 받는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을 뽑아 모텔 등 숙박비와 유흥비, 생활비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 ㄱㄹ과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지정해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A씨 은신처를 파악, 지난 20일 경북 경주 한 모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이용 시 판매자가 보낸 물품 사진이나 신분증을 맹신하지 말라"며 "경찰청 홈페이지 내 '신고/지원-사이버안전지킴이-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번호 계좌번호 조회'를 통해 재차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