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외제차 차주가 소방서 차고 앞에 불법주차를 한 뒤 되레 자신을 쳐다보던 소방관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방서 앞 민폐 주차 아우디 차주 적반하장 반성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에 따르면 이날 정오쯤 귀가 중이던 A씨는 경남 창원의 한 소방서 앞 주차 금지 구역에 아우디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소방관 두 명이 나와 문제의 차를 처다보고 있었다.
작성자는 "저기에 차를 대놓을 정도면 어지간히 급한 일인가 보다 생각하며 지나가는데 마침 아우디 차주가 왔다"며 "근데 차주가 죄송하다고, 급한 일이 있었다고 사과는 못 할망정 오자마자 화부터 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주가 밥 좀 먹고 왔는데 왜 사람 면박을 주냐?" "내 차 때문에 소방차 못 나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점심시간인데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동안 여기에 자주 주차했는데 왜 이번에만 뭐라고 하냐" 등 소방관들을 향해 계속 목소리를 높였다고 주장했다.
소방관들은 이 같은 차주의 반응에 당황했는지 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작성자는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부끄러웠는지 소방서 가서 센터장이랑 이야기하고 정식으로 민원 넣겠다더라. 이게 말이 되냐"고 분노를 드러냈다.
작성자는 이어 당황해하는 소방관을 대신해서 본인이 직접 나섰다고 전했다. "당연히 소방서 앞에 주차하면 안 된다. 바닥에 빗금 표시랑 주차 금지 문구도 있지 않느냐. 당신이 잘못한 게 맞다"고 지적하자, 차주는 말을 얼버무리더니 애꿎은 소방관들만 물고 늘어졌다고 적었다. 작성자는 차주에게 "그렇게 당당하시면 제가 이거 사진 찍어서 온라인에 올려도 되냐"고 물었고 차주가 이를 허락해 사진을 올린다고 언급하며 "이거 보시면 진짜 반성하시라"고 전했다.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면 아우디 차량은 소방차와 구급차가 드나드는 차고지 앞에 주차금지를 의미하는 빗금이 표시된 구역에 불법 주차돼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018년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청은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을 방해한 차량을 제거·이동시켜 차량이 훼손되더라도 손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 게시물에는 "하필 우리동네냐"라며 부끄러워하던가 "차주분 제발 반성좀 하시라"며 차주를 질타하는 글들이 끊이지 않았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