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대왕고래' 가스전, 첫 시추지역 확정

입력 2024-09-25 18:20
수정 2024-09-25 18:21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영일만 심해 가스전 사업이 시추공 위치를 선정하고 조광권 제도를 정비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대왕고래’ 위치가 적정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국내 6개 관련 학회에서 추천한 12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는 동해 심해 가스전 기술평가 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유망구조와 시추 위치 등을 심층 검토했다. 석유공사는 기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1차공 시추 계획을 마련하고, 시추 1개월 전까지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2월 1차공 시추에 차질 없이 임하겠다는 목표다.

글로벌 석유메이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석유공사는 다음 달 중으로 자문사를 선정해 투자유치 전략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자문사 입찰을 마감한 결과 복수의 기관이 응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까지 석유공사가 진행한 1차 로드쇼에는 글로벌 메이저 석유사인 엑슨모빌,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이탈리아 애니 등이 투자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조광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한 제도개선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과 정부 간 수익을 적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조광료율을 현행 생산량 기준 부과 방식에서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현행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등 국내 제도가 대규모 유전·가스전 개발에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조광권을 ‘대왕고래’ 등 유망구조 개발에 적합한 방식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문위는 고유가 시기에는 특별조광료 등으로 조광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조광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연내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올해 12월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광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에 마무리해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