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금융 등 신산업 키울 부산 특별법 연내 통과돼야"

입력 2024-09-25 18:23
수정 2024-09-26 01:33
박형준 부산시장(사진)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자신했다. 다만 특별법이 복합리조트 건립의 수단이 아니라고 밝혀 이를 숙원 사업으로 여겨온 지역 상공계와 이견을 나타냈다.

박 시장은 2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정부 부처와 이미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비슷한 특별법을 국회에 올린 인천시, 경기북부보다 한발 앞서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발의된 이 법은 부산을 물류·금융·디지털·첨단산업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하는 특례를 담고 있다.

그는 “정치권에선 최근 인천(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특별법) 및 경기북부(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법과 패키지로 엮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부산 특별법만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게 나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그는 “떨어진 성장률과 출산율, 격차 확대 등 수도권 집중화로 증폭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을 수도권 집중 문제에서 비롯된 비효율을 개선할 거점으로 키우자는 주장이다.

그는 지역사회가 특별법 통과 후 도시에 들어설 인프라에만 관심을 쏟는 현상을 경계했다. 부산 지역 상공계에선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낙후한 부산항 북항에 복합리조트를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시장은 “특별법은 부산이 강점을 가진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신산업을 일으키는 데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며 “외국인용 카지노를 포함한 리조트 건립은 현행법 안에서도 가능하고, 각종 이해관계가 맞물려 추진되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 건립의 근거를 특별법에서 찾는 것도 핵심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에는 새 인구정책을 발표하면서 목표 인구와 출산율 등의 정량적 수치를 공개하지 않아 이목을 끌었다. 교육정책에 대해선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부산시가 최초로 기획해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력 체계를 만들 근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부산=민건태 기자 mink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