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올해 안에 '선 통과' 자신있다"

입력 2024-09-25 18:29
수정 2024-09-26 01:31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포함한 국토 동남권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성장 축’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5월 지역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물류·금융·디지털·첨단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게 목적이다. 부산을 물류특구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재정 지원을 하는 지역 특례를 담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검토 중이다.

문제는 국회에 다른 도시의 비슷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는 점이다.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특별법과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이 대표적이다.

박 시장은 “부산 특별법은 오랜 기간 정부와 협의해 마련돼 인천, 경기북부 특별법보다 한발 앞서 통과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세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움직임이 있으나, 진척이 빠른 부산 특별법의 ‘선 통과’를 추진하는 게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그는 “떨어진 성장률과 출생률, 격차 확대 등의 사회 문제는 모두 수도권 인구 집중과 맞물려 증폭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생겨나는 비효율성을 흡수할 거점의 혁신이 중요하고,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달 23일 한국정치학회 학술대회에서 “대한민국 국가 경영 패러다임을 발전국가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의 공진(共進)국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열린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선 “준(準)연방제 수준의 개헌을 통해 지역에 과감하게 권한과 예산을 이양해야 한다”는 파격적 주장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최근 지역사회가 특별법 통과 후 도시에 들어설 인프라에만 관심을 쏟는 현상을 경계했다. 부산 지역 상공계에선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낙후한 부산항 북항에 복합리조트를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시장은 “특별법은 부산이 강점을 지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신산업을 일으키는 데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며 “외국인용 카지노를 포함한 리조트 건립은 현행법에서도 가능하고, 각종 이해관계가 맞물려 추진되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 건립 근거를 특별법에서 찾는 것은 핵심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부산에 글로벌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해 사람과 자본이 자유로이 이동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10일에는 새 인구정책을 발표하면서 목표 인구와 출생률 등의 정량적 수치를 공개하지 않아 이목을 끌었다. 그는 “국내 총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특정 지자체가) 인구를 늘리겠다는 건 제로섬에 불과하다”며 “지역 내 인구 감소를 완화하고 경제적 충격을 줄이는 현실적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워케이션 활성화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비자제도 정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민건태 기자 mink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