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9-25 14:15
수정 2024-09-25 14:29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